
< 생존권적 기본권 > 1. 교육을 받을 권리 1)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헌법상 의무교육은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임 3) 교육제도의 보장 (1)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 (2)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 (3) 평생교육의 진흥 4) 관련판례 (1)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사건 ①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전교조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다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이 충족되지 않기에 각하 결정함 ② 관련 시행령에 대하여 전교조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시행령에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음으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각하 결정함 ③ 관련 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법률은 합헌 결정을 함 ④ 대법원에서는 관련 시행령은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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