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보] 민희진 '어도어 대표 재선임' 좌절…법원, 가처분 각하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 n.news.naver.com 뉴스 속보에 따르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법원이 각하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희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희진 전 대표가 소송에서 진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각하` 는 어떠한 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 옳고 그름 등의 어떠한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행정소송이 어떠한 처분 이후에 90일 이내 라고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95일이 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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