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가긴급권 1) 개념 천재·경제상 위기·전쟁 등과 같이 평상시의 입헌주의 통치기구로서는 대처할 수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비상적 권한 2) 계엄선포권 (1)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대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음 (2) 계엄은 비상계엄, 경비계엄으로 나누어짐 (3) 계엄 선포시에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함 (4)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함 3) 긴급재정경제처분권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정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는 것 4)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중대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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