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


부모와 자

< 부모와 자 > 1. 친생자 1) 혼인 중의 친생자(13) (1) 친생부인의 소 혼인 중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있는 자를 부인할 경우로 사유를 안 날로 2년 이내에 소를 제기 가능함 (2)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혼인 중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있지 않는 자가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부인하는 소를 제기 가능함 2) 혼인 외의 친생자 (1) 인지 ① 혼인 외에 출생한 자를 그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 ② 임의인지 부 또는 모가 임의로 인지하는 것(가족관계법에 의한 신고) ③ 강제인지 부 또는 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을 경우 재판으로 인지를 강제하는 것 (2) 준정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모의 혼인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자가 되는 것 2.

양자 1) 입양에 의한 자녀 2) 실질적 요건 (1) 성년이 된 사람이 입양을 할 수 있음 (2)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3)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함 (4) 존속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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