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병원 후기 작성시 주의사항 (의료법 위반)


블로그에 병원 후기 작성시 주의사항 (의료법 위반)

안녕하세요. 블로그에 병원에서 진료 받고 시술 받은 내용들을 함부로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의료인이 아닌 자' 즉, 비의료인이 광고를 하면 안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이 있어하시는 부분이고 단순하게 아니..

내가 병원가서 너무 잘해주셔서 그냥 좋게 글쓰는거고 광고할 마음도 없는데 왜?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잘 모르시고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시면 위험합니다.

(아니.. 피곤합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비의료인에 대한 광고 금지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 직원분들이 따로 블로그 만들어서 엄청나게 업로드를 하시죠~ ㅎ.ㅎ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인위적인 느낌의..) (뭔가 어색한 블로그글들이 많죠.)

(날것처럼 싱싱한 느낌의 의료광고는 별로 없음..) 더욱이 의료인의 의료광고도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비의료인이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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