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조문(14. 19) 1) 대항력 (1) 주택의 인도 (2)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 이전을 마친 때 (3) 그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2) 우선변제권 (1)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2)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3)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선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지는 못함) 3) 임차권등기명령 (1)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법원의 명령 (2)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함 4) 임대차기간 (1)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봄 (2)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 가능 (3)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봄 5) 계약의 갱신 (1) 묵시적 갱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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