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권리보호. 법인


미성년자의 권리보호. 법인

1. 미성년자의 권리보호 1) 연소자 (1) 만 18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는 미성년자와 구분됨 (2) 만18세 미만(연소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함 2)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음 3)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을 하려면 자신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4)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2.

법인 1. 법인의 설립 1) 사단법인의 설립 설립행위(정관작성) - 주무관청 허가 – 설립등기 2) 재단법인의 설립 설립행위(정관작성, 재산의 출연) - 주무관청 허가 – 설립등기 2.

법인의 능력 1) 권리능력 (1)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민법 제34조) (2) 권리능력의 제한 ① 성질에 의한 제한(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 법인은 생명,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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