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건에 피의자가 되거나 피고인으로 형사법정에 서게 되면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 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면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1)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처분 2)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 이러한 형사범죄는 보통 '폭행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형량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은 형사합의서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기는 하지만,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 더욱 완벽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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