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선거에 관한 소송제도 1)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의 절차 (1) 대통령, 국회의원선거는 30일 이내에 대법원 제소 (2) 시도지사,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14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에 소청 이후 10일 이내에 대법원 제소 (3) 기타 선거는 14일 이내에 시도선관위에 소청 이후 10일 이내에 고등법원 제소 2) 선거소송은 선거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함 3) 당선소송은 당선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당선인에 대한 것(등록무효, 피선거권상실 등)은 당선인을 피고로 하고 당선인 결정에 대한 위법은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함 4) 선거범죄 (1) 당선인 본인의 선거범죄인 경우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됨 (2)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됨 2.
직업공무원제 1)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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