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기각처분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기각처분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되었고 '검찰에 항고'를 하였지만 '항고기각' 처분되었습니다. 검찰항고 기각처분 통상 '검찰항고의 인용률이 약 10%' 도 안되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항고가 기각되었지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기에 처분서를 올려드립니다. 친절하게도, '결정주문' 과 '이유' 까지 알려주네요. ^^;; 밑에 보면 '항고기각' 또는 '항고각하' 처분 이후에 불복절차(이의신청)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1.

고소인 일 경우 1)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2) 위 기간내에 불기소처분청에 재정신청서를 제출 2. 고발인 일 경우 1) 30일 이내에 대검찰청에 재항고 2) 위 기간내에 우리청(고등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 일단 고소인과 고발인의 경우에 이의신청 기간이 크게 차이나는 것이 의아하네요.

그리고 같은 불복절차인데 고발인이 재항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청을 거치지 않는 것도 의아합니다..^^;; 검찰항고 결정주문, 이유 이유가 간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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