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 일 때 사고처리방법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 일 때 사고처리방법

상대방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입장 일 때 사고처리방법입니다. 1. 경찰 신고(사고접수)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면 무조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접수' 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때에 상대방의 음주수치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수치' 에 따라 '면허취소' 나 '면허정지' 가 결정되고 '형사처벌의 형량' 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추후 '형사합의' 등에서도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훨씬 유리하겠죠..^^ 2. 가해자에게 보험접수 요구 음주운전 사고이지만 가해자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좋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면책금' 을 내야하기 때문에 보험접수를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자신의 보험으로 선처리 자신의 보험에 '자기차량손해(자차)' 나 '자동차상해(자상)' 등의 '특약' 이 가입되어 있으면 그대로 자신이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렌트' 특약도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즉, 자신의 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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