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사건진행4(검찰처분)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사건진행4(검찰처분)

상대방(아반떼 차주) 음주운전 차주에 대한 검찰처분이 나왔습니다. 검사님께서 몇일만에 속전속결로 빠르게 처리하셨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약식명령 벌금 800만원으로 처분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확인은 피해자인 경우에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처분결과증명서나 약식명령서를 발급받지 않는 이상은 그전에 약식명령처분에 대한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벌금형 800만원에 대하여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의 제5조의11의 ①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의 제5조의11의 ① 쉽게 말하면 음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법적으로는 진단서가 제출되면) 최소 1천만원 이상의 형량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률에는 최소 1천만원 이상의 형량인데..

왜? 검사님은 800만원으로 약식명령처분을 하셨을까..??

뭐지..?? 그래서 검사실로 전화를 했습니다.(-_-) 직원분과 살짝쿵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당황하신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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