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손실보상금 국가나 공공 단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사유재산에특별한 손실이 생겼을 경우 지급되는 재산적 전보로서의 금전.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에 따른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이며, 총 500만 원이 선지급 된다고 합니다.
지급액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하면, 2021년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250만 원 + 2022년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250만 원을 모두 합해 총 500만 원 선지급 됩..........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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