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202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만 8세까지 확대되고, 태어나는 아동에게는 아동수당과 별도로 영아수당이 2년간 추가 지급됩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가 만 18세가 되면 자립해야 했던 '보호종료아동' 은 향후 본인이 원하면 만 24세까지 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동수당 아이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복지정책으로, 만 8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매달 10만원을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생후 84개월까지만 지급되었지만 올해부터 좀 더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만 7세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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