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 갱신 요구가 먼저일까, 매매계약이 먼저일까?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 갱신 요구가 먼저일까, 매매계약이 먼저일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5MTVfMjU4/MDAxNjMxNjg0NTUzMzg1.722DvcjKBg6skHb9D1on06datY2J_8AATKbiqd3A_9og.5t2J5qEOoT9XorWn9Hryc27XIrkC6B2_RbZWwZ7RCaQg.PNG.siwoolawfirm/%C1%D6%C5%C3%C0%D3%B4%EB%C2%F7%BA%B8%C8%A3%B9%FD_%B9%FD%B7%FC%BB%E7%B9%AB%BC%D2_%BD%C3%BF%EC.png?type=w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쉽게 말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으로 아직까지 관련 사례가 많지 않고, 특히 계약 갱신 요구권 때문에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몇 가지 판례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계약 갱신 요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기를 원한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그 의사를 밝힘으로써 1회에 한해 2년의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가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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