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 협박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오늘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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