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상속을 받았지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보다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상속인은 빚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을 확인하려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로 고인의 재산을 개별기관에 각각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상속..........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법률사무소 시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법률사무소 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