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용역을 하였는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구요? - 법률사무소 시우 오형철 변호사


분양대행용역을 하였는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구요? - 법률사무소 시우 오형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오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분양대행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원래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시는 분들은 통상 프리랜서로 하여 면세로 알고 계시기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는데요, 최근 국세청 감사에서 공인중개사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으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통상의 사업자로 보아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안내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세청의 안내를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조금 석연찮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1) 공인중개사로 사업자를 등록하였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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