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는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심판분할의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상속인들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상속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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