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입니다. EU와 회원국들은 55%이상 온실가스 배출을 삭감한다는 원칙인 “Fit for 55” 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는 청정에너지 및 지속가능한 산업군을 육성하며 친환경적인 에너지 선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 지침을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신규 개정안의 취지는 에너지 상품에 대하여 EU에서 기존 과세하는 방식을 변경하고, “Fit for 55 package”의 맥락에 부합하는데 에너지 관련 과세 지침 개정안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자동차, 난방용 연료 및 전기가 EU내 환경과 각 국가의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 다는 공감대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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