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Fit for 55”의 일환으로 2021년 7월 14일 유럽연합 의회는 유럽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탄소배출에 대한 기여도를 근거로 별도 과세를 징수하기 위한 유럽 국경 탄소 조정 과세에 관한 법률 (“EU CBAM”) (이하 “법률” 이라고 합니다)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는 과도 기간으로 선정하였고 그 이후에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탄소 발생에 기여한 비율에 따라 추가 과세를 부과받게 될 것입니다. 동 법률에 따르면 EU내 수입자가 어떠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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