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조세심판원, 공인회계사 출신 조종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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