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결합 형태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부부관계와 달리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의 자의적인 사실혼 파기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법률혼 관계의 부부와 마..........
일방적인 사실혼 파기, 이혼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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