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 갱신 요구권의 포기와 번복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 갱신 요구권의 포기와 번복](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5MTZfMTc5/MDAxNjMxNzczMzU1Mjcz.htOKd7zI8QDQ5tqBp7s51wj84e_3hr_U_S6oB0CsTeog.K0ZjnBMOhyRaCdo2fx4Xh3XkROOGzlDo0PrWyhw1MN4g.JPEG.siwoolawfirm/%B0%E8%BE%E0%B0%BB%BD%C5%BF%E4%B1%B8_%B0%C5%C0%FD_%B9%FD%B7%FC%BB%E7%B9%AB%BC%D2.jpg?type=w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에 관한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실제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실제 거주할 것이라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했으나, 다른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인데요, 이후 기존의 세입자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던 분쟁입니다. 집주인 A 씨와 세입자 B 씨는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2020. 7. 30.
경) 하고, 집주인 A 씨는 다른 세입자 C 씨와 계약을 체결(2020. 8. 3.) 하였다.
그런데 이 사실을 들은 세입자 B 씨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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