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약 TIP] 배우자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 법률사무소시우 박준형 변호사


[세금 절약 TIP] 배우자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 법률사무소시우 박준형 변호사

안녕하세요. 국세청, 감사원 출신 박준형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공제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 외에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고,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절감의 측면에서 보면, 공제액이 배우자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부모님 중 한 분이 연로하여 돌아가신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입장에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사망할 경우 재산을 다시 자녀에게..........

[세금 절약 TIP] 배우자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 법률사무소시우 박준형 변호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세금 절약 TIP] 배우자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 법률사무소시우 박준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