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오늘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볼까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가사절차입니다. 친생자 관계(친부모와 친자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친자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만으로 바로잡을 수 없고,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정정 가능합니다. 친생자관계 존부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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