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 도입 등 공공 안전 강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8.4일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


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 도입 등 공공 안전 강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8.4일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공안전강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 도입 등 공공 안전 강화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8.4일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2건의 개정안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 등을 도입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22.2.3 공포, ’22.8.4 시행)의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이다. * 굴착기, 덤프트럭 등 27종류의 건설기계가 총 53.6만대 등록되어 사용 중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검사명령 도입 ㅇ 국토교통부는 고중량을 다루고 주로 험지 등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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