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업체의 전문공사(~3.5억 미만) 수주범위 한시적 확대


종합업체의 전문공사(~3.5억 미만) 수주범위 한시적 확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종합업체 전문공사 수주범위 한시적 확대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종합업체의 전문공사(~3.5억 미만) 수주범위 한시적 확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5.31~6.9) -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가 확대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르면 ’2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예정금액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나, ㅇ 이번 개정을 통해 ’23년 12월까지 공사예정금액이 2억 원 이상 3억 5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2...


#seoulmna #건설업면허 #건설업면허mna #건설업면허신규등록 #건설업면허양도양수 #건설업면허양수도 #건설업면허양수양도 #건설업분할합병 #건설업신규등록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양수도 #건설업양수양도 #건설입찰 #건설정보 #건설업mna #건설업 #건설 #건설mna #건설공사 #건설면허 #건설면허mna #건설면허신규등록 #건설면허양도양수 #건설면허양수도 #건설면허양수양도 #건설신규등록 #건설양도양수 #건설양수도 #건설양수양도 #서울건설정보

원문링크 : 종합업체의 전문공사(~3.5억 미만) 수주범위 한시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