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 원격점검 제도 도입(산업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 원격점검 제도 도입(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원격점검 제도 도입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 원격점검 제도 도입 - 주기별·대면·현장방문 방식 안전점검 → 상시·비대면·원격 점검체계로 전환 - 사업비용(기금, `22~`28) 1,491억원 절감, 노동집약적 점검인력을 고기술 전문인력으로 재배치 - 원격점검 도입으로 전기재해 감축, 빅데이터·AI 등 미래 신산업 육성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기존 인력중심의 노동집약적 전기안전점검 제도를 디지털방식의 상시·비대면·원격점검 체계로 전환하는「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 원격점검 제도 도입(산업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 원격점검 제도 도입(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