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확진 등, 특별연장근로 제도 활용 가능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직원 일부가 감염병 확진 등으로 일손이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업무량 대폭 증가”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①재해.재난 수습.예방, ②인명보호.안전확보, ③돌발상황, ④업무량 폭증, ⑤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특별연장..........
직원 일부가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 활용 가능(노동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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