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요소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산업부-환경부, 요소 및 요소수「긴급수급조정조치」시행 -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 승용차 1대당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 -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 정보 확보로 수급 리스크 사전 예측 - 밸류체인 전반의 수급현황 파악 후, 병목지점에 필요조치 추가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11(목)부터 시행한다. * 차량용 요소수(촉매제)와 대기오염방지시설 환원제 **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산업부 고시)」,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 고시)」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동 조치는 요소·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절차 강화 조치(10.15) 이후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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