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에서 발표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 등 물환경 관리 강화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을 불투수면적률 중심으로 변경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특별관리해역·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이 구체화된다.
또한,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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