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 규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 행정예고(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 규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 행정예고(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규정 등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주말 엠바고 주의 : 11월 13일 (일요일) 낮 12시부터 보도가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규정’) 및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ㅇ 개정 하도급법(’23. 1. 12.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이하 ‘공시대상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공시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행정규칙을 마련한 것이다. ㅇ 공시규정은 법률과 시행령의 근거 규정에 따라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및 비율, 분쟁조정기구 등 공시항목별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ㅇ 과...


#과태료부과기준제정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서울건설정보 #하도급대금결제조건공시규정

원문링크 :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 규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 행정예고(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