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통영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통영시 고시 제2023-95호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통영시 고시 제2023–95호 통영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시 관내 욕지면 동항리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욕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우리시청 도시과에 비치합니다. 2023년 6월 22일 통 영 시 장 1. 통영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붙임 1] 2.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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