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4허1342 권리범위확인(상) [IPLEX] 상표 판례 - 2004허1342 권리범위확인(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0MThfMjI5/MDAxNzQ0OTQxMzk0NDUz.hO_gBrCtkuSUL0lddGFV3Qme-ApqiriUN9fKPQRdTy0g.ZCme1ozXjzCzfzsGtXyijsSNeGLl716yAV1d6Kj2Cas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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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4허1342 권리범위확인(상) 구분 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표장 장수온돌 지정상품 온돌장치가 되어 있는 전기침대 돌침대, 전기침대 표장의 유사 여부 등록상표의 요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장수온돌”과 같이 한글 4자로 된 표장으로서, 이 중 “장수” 부분은 “장사하는 사람, 상인”, “목숨이 김, 오래 삶”, “군사를 통솔하는 우두머리” 등의 다양한 의미가 있다. “장수온돌”은 위 “장수”에 “온돌”이라는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문자상표로서 위 결합으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어 항상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서만 호칭·관념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온돌” 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온돌장치가 되어 있는 전기침대”의 품질과 효능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는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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