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출원상표가 ‘마약’ 부분을 포함한다고 하더라고 상표법 제34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4024) [IPLEX] 출원상표가 ‘마약’ 부분을 포함한다고 하더라고 상표법 제34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4024)](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TBfMjM3/MDAxNzE4MDA2NzEyMTY0.9lwevEXGXOh3FWOFttJGp3haeuGxly7UvZiG7oFAL0wg.z8prbCRt0Vz8rQix3c0-0fx1J-dHCLXFKpkWHhCzJfI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출원상표가 ‘마약’ 부분을 포함한다고 하더라고 상표법 제34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4024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 사유 해당 여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는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선량한 풍속」이라 함은 전통적 가치 중 미풍양속 등 사회통념상 존중되고 있는 사회적 윤리 및 도덕질서는 물론 자유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공중도덕을 포함하고, 「공공의 질서」라 함은 실정법상의 공법질서, 국제신뢰 또는 일반 사회질서는 물론 공정하고 신용 있는 거래질서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보장 등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도 포함한다. 그리고 어떤 상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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