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6허11596 거절결정(상) [IPLEX] 상표 판례 - 2006허11596 거절결정(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jBfMjcg/MDAxNzM0NjcwOTI3Nzgw.qMX5tdd_trrFeULMdE8vcYV1QKuXI7MdfMl3-627-wsg.q2wClFsZlAcGLTYB0FDQ3XErfhB9WjWL2vI_JY1L1xI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아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6허11596 거절결정(상) 판단의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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