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소식] 스포츠 예능도 저작물에 해당할까?


[저작권 소식] 스포츠 예능도 저작물에 해당할까?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한 스포츠(야구) 예능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갈등이 첨예합니다. 주요 쟁점은 직관 경기 수익에 대한 분배, 제작비 산정에 대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방송사는 새로운 시즌을 다른 제작진과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며, 기존의 제작사는 계약서 내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에 지난 시즌 연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새로 제작되는 프로그램에 지식재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은 계약에 의해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번 갈등은 방송사가 기획과 유통을 주도하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구도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창작 주체와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아래 칼럼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허, 톡!] 방송사는 갑, 제작사는 을?

최근 한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작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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