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출원서비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6375) [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출원서비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6375)](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DNfMjM3/MDAxNzE5OTc0MDMyMzY3.6cK74k4p8K_cgZv-wlPNadWrUwXwaLJTk5hZ5Hj2Rgcg.zX0P2m5-_6mzd5i0Yrg-5dNm3gd2IdDcjrXxlxi7FsY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6375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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