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7허6682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7허6682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TZfMjIg/MDAxNzIzNzY5MjI1OTMw.J6WAkyBbeF0EFl1XO_voa7agpjdFppW8Cu9Wux-hw_Ug.T__Z6eSb1b_CgNCpHObyBKSLosfpsNTjMOAkGm817P4g.PNG/%BD%BA%C5%A9%B8%B0%BC%A6_2024-08-16_094602.pn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더라도 이를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허6682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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