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9허3206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9허3206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zMThfNjQg/MDAxNzQyMjgxNzg2Nzc2.gLrWXZ2IO41SAHIP3AcAhvYuzXm23qrdnU6EHRaeHVog.8h72x0lfkzagIPK-uxTcDYtNGgx09j3QSWPZIc80vQs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3206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2001. 5. 15.
선고 2000후 129 판결 참조).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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