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12허2302 권리범위확인(상) [IPLEX] 상표 판례 - 2012허2302 권리범위확인(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DZfMTU2/MDAxNzMwODcxNjQ1ODIy.h5p-OBCix4uBX-VmPKH6PjiusNOYeRTPvjlc55uImakg.NGwKwvMAS1xRu4nD44oe4svHOd4WYIb9a2G5vur_kYk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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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2허2302 권리범위확인(상)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외관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6개의 오각형으로서 축구공을 연상하게 하는 도형을 중앙에, 태극기의 괘를 연상하게 하는 3개의 막대가 결합되어 있으면서 위에 접한 부분에서는 곡선인 도형 표장을 좌우에 각 배치한 표장인 반면,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으로 하늘색 축구공 모양의 도형을 바탕으로 하면서 그 중심부에 흰색으로 한글 ‘참이슬’과 영문자 ‘Fresh’를 상하 2단으로 배치한 표장이므로, 양 표장은 비록 축구공 모양 또는 축구공을 연상하게 하는 도형을 구성의 일부로 한 점에서 공통된 부분이 있으나, 막대(괘) 모양인 도형의 유무, 문자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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