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디자인 출원서를 제출하고, 해당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심사관은 등록결정을 통지합니다. 디자인 설정등록 절차 설정등록이란?
심사관이 해당 상표에 대해 등록을 결정하면 출원인으로부터 설정등록료를 납부받아 상표등록원부에 등재하면서 최종적으로 권리를 설정 등록하는 것입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90조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냈을 때 2.
제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였을 때 3. 제83조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 제8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되었을 때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성명·주소 및 디자인등록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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