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15허4392 등록무효(상) [IPLEX] 상표 판례 - 2015허4392 등록무효(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zMThfMjk1/MDAxNzQyMjY3Mjk5MDA5.b_s2rZ3E09YDQ2fzVNbdMLhC0KSJc4TxxQDLaMmtp8Ig.TRLKJme2bgbrKDROLueAimPW9MlpkaysUy-Z9_wVdi0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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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5허4392 등록무효(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후1876 판결, 대법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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