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9허6830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9허6830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0MThfMTU1/MDAxNzQ0OTQzNTA1NTIw.gg7V4K20kiI14jQ0I_B1vTDm92ye9JAnJalWkDLE0DYg.tVeEelNjr4ozRfN-goZd5kuPPgGxhEiNtbfK7DSUBSg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6830 권리범위확인(디)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두 ‘천정에 매다는 조명등’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동일하고, 이들 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두 디자인은 모두 ① 본체가 육면체의 형상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직사각형의 투광판으로 본체의 측면 커버가 구성되어 있고, ② 투광판의 재질이 동일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내부면에는 유리가루가 도포되어 있는 등으로 빛이 다양한 각도로 반사되어 얼음조각과 같은 질감을 가지며, ③ 투광판이 서로 어긋지게 겹쳐서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비록 저면도의 형태가 확인대상디자인은 직사각형인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정사각형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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