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제도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제도는 심사관의 일정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불복을 허용함으로써 권리구제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행정기관 스스로에게 시정의 기회를 주어 심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특허출원 후 심사 흐름도 출처: 특허청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기간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 심판 청구기간은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자의 경우에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 기간연장 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 가능한가? 심사전치제도폐지 및 재심사청구제도 도입(2009년 7월 1일 이후 출원 건부터)으로, 재심사청구 대상 출원건에 대해 거절결정불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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