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상표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것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표장에는 일반표장, 업무표장, 단체표장, 지리적표장, 증명표장이 있습니다.
일반표장, 업무표장, 단체표장, 지리적 표장, 증명표장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란 자시늬 상품과 타인의 것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blog.naver.com 상표는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 및 서비스업의 제조, 판매, 전시 등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타상품 식별표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기업은 상표권을 확보하여 자신의 상표를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며 타인의 상표 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단체와 달리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는 비영리단체라고 합니다.
비영리단체 역시 타인의 표장과 구별하고 단체의 사회적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표장을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상표법은 비영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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