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7허319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7허319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yMThfMjM1/MDAxNzM5ODQ2MjIyMDgw.e9DaU3F2FU2F3vh24DhW6e_GTG6TbJaTsCqXtlPXLMsg.aXYfShy3UssUQVQ2O2CdG9lmLBRSufwZylTSSKHoS54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319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등록된 디자인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2002후2037 판결 참조). 그리고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요부분으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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