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출원상표의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33조 1항 3, 6, 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4390) [IPLEX] 상표 판례 - 출원상표의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33조 1항 3, 6, 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4390)](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TFfNzUg/MDAxNzE4MDg1MjE2NjYz.K8meZRBvWvNCcfW5HORAvb-toWGW5nXq-xgonTuhr1sg.CBtwaGWsgGEQoRVix52VXllf-pf0BVbGrtv7P8Cm6C8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_%281%29.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출원상표의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33조 1항 3, 6, 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4390 거절결정(상) 판단기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 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 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
#간단하고흔히있는표장만으로된상표
#상표식별력
#상표전문변리사
#상표출원
#상표판례
#성질표시표장
#식별력
#에어로케이
#판례
#표장
#상표사무소
#상표변리사
#보통상표
#상표
#상표권
#상표등록
#상표법
#상표법제33조
#상표법제33조제1항제3호
#상표법제33조제1항제6호
#상표법제33조제1항제7호
#흔히있는
원문링크 : [IPLEX] 상표 판례 - 출원상표의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33조 1항 3, 6, 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