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출원상표의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33조 1항 3, 6, 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4390)


[IPLEX] 상표 판례 - 출원상표의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33조 1항 3, 6, 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4390)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출원상표의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33조 1항 3, 6, 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4390 거절결정(상) 판단기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 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 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


#간단하고흔히있는표장만으로된상표 #상표식별력 #상표전문변리사 #상표출원 #상표판례 #성질표시표장 #식별력 #에어로케이 #판례 #표장 #상표사무소 #상표변리사 #보통상표 #상표 #상표권 #상표등록 #상표법 #상표법제33조 #상표법제33조제1항제3호 #상표법제33조제1항제6호 #상표법제33조제1항제7호 #흔히있는

원문링크 : [IPLEX] 상표 판례 - 출원상표의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33조 1항 3, 6, 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