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권의 권리가 어느 정도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권리범위가 넓고, 적음을 판단하는 데요. 권리범위가 넓다는 것은 여러 유형의 사용자들에게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권리범위가 좁다는 것은 일부 유형의 사용자들에게 사용금지 청구가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특허권을 확보하면 제3자의 무단 실시 및 침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허 침해가 인정되려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유효한 특허권일 것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할 것 정당권원이 없을 것 업으로서 실시할 것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등록된 특허권을 대상으로 어느 특정기술이 당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심판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심판원이 담당합니다.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를 넓게 해석하려고 하고 확인대상발명 실시자 또는 실시하려고 하는 자는 이를 좁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 양자간에 많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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